레이븐 공인탐정편 - 미국 법정 시스템
미국의 탐정사들은 민형사사건 소송의 증거수집을 의뢰 받았을때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법정증거 채택을 위하여 법원에 법정증거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물을 담당판사가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물 A-1, Page 4, 증거물명(사진이든 서류이든 사건에 증인이든), 등 한번에 모든 증거물을 판사가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요약하여야 합니다.
또 각각의 증거물에 대하여는 취득 연대표를 작성하여 첨부 합니다. 연대표에는 날짜, 일시, 장소, 를 적고 6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여 합법성 증거물 수집 법률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 선 조사관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며 또한 그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판사, 검사 그리고 양측법률대리인에 의해서 공격적인 심문을 받기가 다반사이며 조사관 당사자도 법률변호가 필요하다면 법정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모든 질문과 답변은 증거로 채택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관은 법률위반으로 벌금을 받기도하고 구속되기도하고 또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탐정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한마디는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흐름을 잘 모르고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할수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에 탐정제도가 생기게 된다면 미국의 이러한 법정 시스템제도를 통하여 하는것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