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mstantial Evidence - 정황 증거
형사 소송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소환 되는 것이 꼭 증인(Witness) 만이 아니다
사건과 관계성 (Relevant)이 있기때문에 소환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사건의 용의자 (Suspect) 와는 다르지만,
대부분 사건의 제2의 공범자 (Accomplice) 또는 협력자들 (Collaborator) 이다
유죄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다
아무리 가벼워도 이는 위증에 벌과 (Perjury) 같이 처벌 받는다
요사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나 조현아 땅콩 사건의 검찰 수사를 보면서 두사건에 다른점이 있다면,
청와대 사건은, 수사관의 눈으로 본다면 외압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 부분만 한다는 것이고,
조현아 부사장 사건은 모든 부분을 열어 놓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같은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한쪽은 한정적 수사를 하고,
다른 쪽은 모든 부분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건의 용의자를 숨겨 주거나 도피시켜 주었다, 또는 기밀을 유출시키거나 알려주었다, 이러므로 사건을 은페 축소시켰다 가정하자 후에 이 사건의 정황상 증거로 인해 소환 조사를 받고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자
이는 단순 가담자가 아닌 공범자가 (Accomplice)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국토안보부 조사관들이 정황적 증거수사에 걸려들어 수사를 받고 일사처리로 구속되었다
참으로 청와대사건과는 대조적인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