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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일지


진술서 작성이란?


Registered on 2014.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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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관들 모두를 말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기본도 안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에서 쌍방 진술이 달라 쌍방 대질 및 진술을 작성 할때 진술 녹음을 하는것은 기본이며,

이것은 수사관 자신에게도 나중에 진술인이 불평등 하게 작성 또는 강압에 의해서 작성 되었다는것을

피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진술인 녹음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함은 물론

상대방 대답이 유리하도록 질문을 유도하는것은 본 사건 형사고발을 의도적 물타기로 이끄는

저급한 이런 작태는 결국 수사관 본인은 물론 경찰서 또한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을 인지 하지 못하는군요


더욱이 진술서 끝에 첨부된 사항에서 놀라운 점은
-제출증거 없음
-이의 없음
-참고 없음
이런 어쳐구니 없는?


제출 증거 없음에 - 제출 증거 있음으로

이의 없음에 -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밝히겠음

참고내용에다가 - 의뢰인의 소견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수사는 제되로 된 수사가 아니며

의혹을 유발하고 나중에 본인 자신과 조직을 위태롭게 함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여러번 본인에게 말하기를 잘모르시는가 본데,

이곳은 미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되풀이 하며 피의자 진술의 말을 막는데

이런 사실은 자칫 불공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는 법적 채택이 되므로 수사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며,

모든 진술 내용은 녹음 되어져있기에

앞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미국대사관에 범죄 피의자 신고는 물론

한국정부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요청되어질 겁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연고지에서 수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다루어지게 될 사건이라는점을

인식도 못하는 한국 수사관의 전문적 자격 또한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수사의 진술은 녹음 되어져야 하며

수사관은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에서 사실적 진술서가 작성되어져야 하며

수사관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법적 조언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외압이나 연고지 연고자 봐주기 수사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며

이런 사실이 조금이라도 발견 된다면 조직의 존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본 수사관은 JC 검찰수사를 주의깊게 지켜 볼것이며 또한 상대방이 이미 미국토안보부 이민법과 형사법을

어긴 실정에 외부적 압력에 봐 주기를 한다면 곧 바로 한국정부에 탄원 및 내사과에

담당수사관들은 제보 되어질 겁니다

 

법집행 기관의 존립은 정의와 공정성 입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도덕적 윤리라는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도덕적 윤리가 깨진다면 법집행기관으로써 존제의 역활은 더 이상 할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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