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Fraud
결혼 사기
한 이혼여성이 체팅 싸이트를 개설하고 미국에 한남성을 음란한 사진으로 한국으로 유혹 결혼을 요구한다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가 지역 유명 병원의 의사란점과 전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했고 국민학교6학년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 만남과 결혼 자체는 문제성이 있으나 확실한 여성 부모의 신분을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했고 여성과 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생활 며칠후 남편은 아내에게 사준 최신 드로이드 폰을 보다가 한 메세지를 본다 왜 전화를 안받느냐? 강한 어조는 남성임을 확신하고 아내에게 묻는다 누구냐고? 아내는 친오빠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연락해 보라고하고 전화기를 건네 받고 통화 하기를 형님 오셨으면 연락 주시고 한번 들리시지 연락도 없으셨나요? 오빠는 잘사는거 보고나서 들리려고 했네 라는 애매한 말만 하고 전화를 끝는다
남편은 생각한다
친오빠라면 여 동생이 한국에서 먼 미국으로 잘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산다면 미국으로 바로 옆동네 올때 오면 온다 왔으면 왔다 왔으면 동생집에 와서 동생을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것이 상례인데 남편몰래 그것도 온지 한달이나 되었고 6개월이나 더 체류 할거라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쉽게 이해 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말 친 오빠가 맞냐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묻자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한다 친 오빠 맞는데 되 묻냐고 그와중에 메세지가 다시 오기를 왜 그사람과 통화 하게 했느냐?
남편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더이상 말을 못했고 며칠후 되묻자 사느니 안사느니 큰 싸움으로 번졌다
며칠후 아내는 짐을 싸고 휴스톤 친구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옆동네 오빠에게 간후 연락을 끝는다
아내는 3주후 남편에게 다시 돌아 왔지만 계속되는 다른 문제들로 남편과 아내는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아내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민 초청은 해주기를 원했고 남편은 한번 다시 믿어 보기로 하며 이민 초청을 다시 시작해 주었다
아내는 아이와 생활하기 힘든점을 남편에게 강조 생활비를 이민 초청이 끝날때까지 해줄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아내가 전 남편이 지급하는 월60만원의 생활비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 힘들것 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 2년7개월동안 생활비 및 초청 경비(한화 8천만원)를 매달 지급했다
아내는 이민 초청이 다끝난 시점에 미대사관 영주권 인터뷰를 하지 않고 남편과 모든 연락을 끝는다
2달후 다시 연락이 온 아내에게 남편은 화가 났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대화를 받아들인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가지를 요구한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할때까지만 앞으로 5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남편은 받아 들일수 없지만 아이 문제를 들고 말하는 아내에게 말한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신고 하라고 그러면 50년 이라도 기다려 주겠노라고 아내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단호이 거절하고 다시 연락을 끝었다
남편은 한국으로 나와 아내와 대화를 시도 했지만 아내는 거절하며 남편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메세지 내용은 짧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남편은 만나 대화를 원했지만 아내는 대화를 거절하는 대신 남편을 경찰서로 대려가 울면서 수사관에게 고소하며 말한다 이사람은 내 남편도 아닌데 집에 찿아와 귀챦게 한다고 황당한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른 남편은 그래도 법률 상식이 있으므로 아내가 잘못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 계획적 사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즉감했다
결혼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쪽에서 하면 법적 부부입니다
이 못된 여성은 한국에서는 결혼이 안되어 있으니 형사법이 아닌 민사가 될거라고 생각했고 여지껏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법적 소송으로 가도 없다고 하면 어찌하겠는가? 계획한 겁니다
허지만 민사로 가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라고 강조 했어야 하며 같이 살수 없는 다른 이유를 말했어야 합니다
법적 부부로 말했으면 생활비로 받은 돈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법원 판결을 따라 지급하면 되며 앞으로 미국에서 있을 남편의 법정 이혼 소송을 한번에 가져갈수 있었을 터인데 머리를 너무나 나쁘게 쓰다보니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사기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데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자진 경찰서로 가서 남편이 아니라고 수사관 앞에서 자백했으며 이는 경찰서 비디오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되로 이민 초청 및 생활비를 2년 7개월동안 지급했으며 지급의 이유는 아내이고 자식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므로 아내가 스스로 자백한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품을 목적으로 한 결혼 사기 입니다
Intentionally Fraud
계획적 사기
A 남성과 B 여성이 결혼생활을 위하여
B 여성이 A 남성에게 1천만원을 주었고,
A 남성은 결혼 생활중 집세와 생활비를 매달 400만원씩 5개월을 썼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성격 차이로 5개월만에 깨졌으며
B 여성은 A 남성에게 1천만원을 자신에게 차용했다며 돌려 줄것을 요구한다
A 남성은 말한다
차용한적 없으며 결혼을 위하여 쓰라고 준돈이였으며
만약, 이돈이 차용한 것이라면 결혼 생활 5개월동안 자신이 지급한 2천만원은 무엇인가? 를 말한다
둘이 결혼생활중 사용한 돈은 서로에게 많고 적음을 따져 서로 돌려 달라고 할수 없으며
또는 부부라고 해도 차용했다면 차용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지만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연인 사이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차를 따져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한국 여성이 미국남성을 만나 법적 결혼후 이민 초청을 원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치만,
국제결혼을 했고,
이민 초청을 했으며,
이민 대기 기간중 법적 남편이 법적 부인에 요청에 의하여 매달 생활비와
이민 초청 모든 경비를 부담 하였는데
이민 절차가 모두 끝남후에 법적 부인이 마음이 변심하여
이민을 포기함은 물론 결혼 자체를 부정하며
연락을 두절 합니다
미국 남성과 결혼전에는 한국여성이 전남편에게 받는 돈이 매달 60만원에 불가하여
이돈으로 자식과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들었지만,
1년전부터는 전 남편의 생활이 좋아지고 양육비가 많아져
더이상 현제의 미국 남성에게 의지하던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됨음 물론
미국으로 자식을 데리고 이민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법적 미국 남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심지어 경찰서에 고발조치 합니다
이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는 계획적 형사사건이며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전제로 되어야만 합니다
No Charges
혐의 없음
저는 오늘 너무 어쳐구니 없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했고,
결혼 신고서를 혼자 카운티 법원에 가서 결혼 신고 했기 때문에 결혼한게 아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결론 났고 월요일날 검찰에 송취 한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결혼해야 결혼이다 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또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50% 이상은 부부도 아니며,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 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는 부부도 아니겠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한거는 한국에 결혼 신고 안되었기 때문에 결혼한게 아니다 라면,
자녀들로 인하여 기러기부부가 된 모든 한국부부들은 미국에서는 부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돈을 편치한적이 없어서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는데,
그럼 묻겠는데, 협박해서 가져가면 사기고 생활비로 받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라면
왜 생활비를 2년7개월 매달 지급 했을까요?
아무 사이도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안았는데,
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고 모든 초청 경비를 부담 했을까요?
결혼했고, 부부고, 남편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고 초청 경비를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남편도 아니고 결혼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 결혼 사기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 형사들의 수사 능력은 이것뿐이 안되나요?
상식도 없고 생각할 머리도 없는 돌대가리들 입니까?
이글을 읽는 경찰관 및 사법계분들 정말 이정도뿐이 안됩니까?
수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증거와 증인과 본인 자백이 있는데도 혐의 없음?
왜 많은 직업중에 경찰 그것도 형사가 되었습니까?
임관할때 선서는 했나요?
미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직접 목사님과 증인들 앞에서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목사님이나 법원 판사님이 결혼을 공표해야만 이루어지며,
-이를 담당 목사님이나 판사가 서명하고,
-그것을 법원에 등록 해야만 됩니다
이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한 이민 초청은 변호사가 당사자들에게 확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며,
그 모든 절차는 미국무부와 이민국에서 서류를 통하여 알려 줍니다
이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취소 됩니다
헌데 모든 미 법원 결혼 증명서 및 이민국, 국무부 서류가 다 증거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팀 담당 000 형사가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수사가 어디 또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한국 형사들의 수사 실력이 이것뿐이 안됩니까?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쳐구니 없는 말이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흥미롭겠습니다
당시 사건 경제팀 담당 형사가 조ㅇㅇ형사인데 미국 유학시절에 만나 결혼한 남편이 재미교포 시권자 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계신분이 한국에서는 법적남편이 아니라 남친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