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onduct
직권 남용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노동청을 상대로 싸운 결과를 알려 드림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것에서 승소 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회사라 해도 한곳에서 일한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에 의한 다른 지역에서 일한 것이기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A 라는 지역에서 5시간을 일하고 B 지역에서 5시간 일했다
이것은 A지역과 B지역은 다른곳이며 계약이 다르므로 한곳에서 10시간을 일한것이 아니므로
파트타임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오버타임이 아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1주일에 한번 12시간일했다
일한곳이 지속적으로 매주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 타임이 아니다
2주에 84시간에서 88시간을 일했으므로 4-8시간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연방법에 기준하여 한달에 2번 임금을 지급하므로
15일 이나 16일 기준으로 지급했기에 오버 타임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에 신분으로 이모든 정황을 알면서도 한인고용주를 강압적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하라고 한일은
직권납용으로 형사 고발 조치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