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Ch_UP79a9hM
CCTV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법적 증거로 활용 합니다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오랫동안 보관 저장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으며
범죄자 색출 및 범죄자 여죄를 밝히는데 중요합니다
얼마큼 오래 저장 해야 되는 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나,
일반 개인 사유지나 사무실에서는 몰라도
정부관리 공공 장소나 도로, 보호소 및 범죄다발지역 또는 금융관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CCTV 보안업체 90일이 최대한이라는 이런말이나, 한국 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지침) 30일
이런 말은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악용될수 있는 말이며
미국처럼 적어도 자체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리소홀이라는 말로 반드시 해당업체나 정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저희 레이븐은 CCTV는 해당 지역에 따라 최소 3년 최고 5년 보관 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한국법과 다르지 않으며 그져 한국이니깐 한국적 사고와 문화를 생각하여
아직까지는 편의상 법적 해석을 해 왔던 것입니다
현사회가 글로벌사회가 되었고 법 해석 능력도 세계화 하는 현시점에
보안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더이상 이곳은 한국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은 미국에서 최소1년이상 3년 공부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기간중에 미국에서 관련 미국변호사 회계사등 자격증도 취득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법계 보안계 종사자들의 의식 수준과 공부 배우려는 열의가
너무 현저히 윗분들에 비해 떨어져 있고 몸으로만 하려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생각되어져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