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조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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